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핀셋형’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강화를 최소화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르면 먼저 사모사채·전환사채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50% 이상 투자한 공모·사모펀드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라임자산운용처럼 비유동성 자산에 주로 투자한 펀드를 수시로 환매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팔았다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환매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개방형 펀드의 경우 주기적으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투자금 환급이 수월한지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하라는 취지다.
또 한 운용사의 펀드 간 상호 순환 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펀드 간 투자를 통해 수탁고를 부풀리거나 펀드 운용 수수료 등을 여러 번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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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자사 펀드 간 자전 거래 시 거래하는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등 펀드 간 부실 전이 방지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 사모 운용사가 투자자 손해 배상에 활용할 수 있는 자본금을 적립하게 하는 규제를 신설한다. 지금은 최소 유지 자본금 7억원만 적립하면 되지만, 앞으로 펀드 수탁고의 0.02~0.03%를 자본금으로 쌓아야 하는 것이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가 프라임브로커리지(PBS) 계약을 맺지 않은 증권사와 총수익교환(TRS) 계약을 체결해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전담 중개 계약을 맺은 증권사 PBS 부서와만 TRS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PBS 부서가 적정 레버리지 수준을 평가하도록 해 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