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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 어려운 펀드 `개방형` 금지…운용사 자본규제 강화

박종오 기자I 2020.02.14 11:00:00

금융당국, 1.7조 사상 초유 환매 중단 라임방지책 발표
같은 운용사 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금지
모·자·손 복층 구조 만기 미스매치 유동성 규제 도입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전환사채 등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50% 이상 편입한 공모·사모펀드는 수시 환매(투자금 환급)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판매할 수 없다. 또 ‘라임 사태’ 같은 금융 사고에 대비해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자 손해 배상을 위한 자본금을 쌓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같은 운용사의 펀드 간 상호 투자를 금지하면서도 자전 거래는 계속 허용해 라임 펀드 같은 ‘수익률 돌려막기’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핀셋형’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강화를 최소화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르면 먼저 사모사채·전환사채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50% 이상 투자한 공모·사모펀드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라임자산운용처럼 비유동성 자산에 주로 투자한 펀드를 수시로 환매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팔았다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환매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개방형 펀드의 경우 주기적으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투자금 환급이 수월한지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하라는 취지다.

또 한 운용사의 펀드 간 상호 순환 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펀드 간 투자를 통해 수탁고를 부풀리거나 펀드 운용 수수료 등을 여러 번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다.

자료=금융위원회
다만 라임 펀드처럼 한 운용사의 모(母)·자(子) 펀드 간 복잡한 순환 투자를 하는 것은 투자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감독 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규제 신규 적용을 최소화했다. 한 펀드에 부실이 발생했을 때 다른 펀드 투자금으로 이를 메꾸는 수익률 돌려막기, 부실 전이 등을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자사 펀드 간 자전 거래 시 거래하는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등 펀드 간 부실 전이 방지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 사모 운용사가 투자자 손해 배상에 활용할 수 있는 자본금을 적립하게 하는 규제를 신설한다. 지금은 최소 유지 자본금 7억원만 적립하면 되지만, 앞으로 펀드 수탁고의 0.02~0.03%를 자본금으로 쌓아야 하는 것이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가 프라임브로커리지(PBS) 계약을 맺지 않은 증권사와 총수익교환(TRS) 계약을 체결해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전담 중개 계약을 맺은 증권사 PBS 부서와만 TRS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PBS 부서가 적정 레버리지 수준을 평가하도록 해 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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