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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광고비 횡령’ 의혹과 관련한 닭 공급가 인하 등 가맹점협의회와의 상생방안을 논의, 실행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1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박현종 bhc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본사의 광고비 횡령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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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또 가맹점협의회 분들과 신선육 가격인하를 포함한 상생방안을 성실히 논의해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bhc는 2015년 10월20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공급되는 신선육 1마리 당 광고비 명목으로 400원 씩 총 78억6099만원을 받아 가맹계약서 상 광고비 분담 비율(50대50) 위반 여부에 대해 문제가 됐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석육 한 마리당 광고비 400원을 설정하면서 신선육 1마리 당 공급 가격을 200원 인하해 줬기 때문에 결국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광고 비용은 200원이므로 약정분담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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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점주협의회는 bhc는 거래명세표에 광고비 항목을 써놨는데 이는 광고비를 매출(수익)로 인지하고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광고비는 본사의 수익이 아닌 지출로 별도 관리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본사와 가맹점이 분담 비율에 따라 부담해 공동광고를 했을 때는 ‘광고비’로 처리돼야 한다.
이에 대해 가맹점협의회 측은 “본사가 광고비는 본사 수익에서 별도 지출을 하면서 광고비 약정 비율을 지키지 않은 채 광고비 명목으로 신선육 마리당 400원의 현금을 걷어 회사의 수익으로 잡아 회사의 가치를 상승시키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