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는 경총, 학계, 고용부 및 안전보건공단으로 구성했으며, 중처법의 핵심 의무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위험성평가 실무이해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장 대응방안 등을 교육한다.
경총은 “열악한 소규모사업장 특성상 중처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산업안전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등 예방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83만여개 소기업을 모두 지원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경영계 차원의 적극적 산재예방활동 전개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이달 말 경총에서 공식 출범하는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사업의 일환이다. 향후 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매뉴얼·가이드 발간, 법률 상담, 정부 예방사업 연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