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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특례보금자리론 26일까지 막차 타야

정병묵 기자I 2023.09.13 12:00:00

[가계부채 긴급점검]
정부 "특례론 목표 달성 임박, 저소득층에 집중"…27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집값 6억원 초과' 공급 중단
주택 처분조건 추가 취득 '일시적 2주택자'도 지원 중단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목표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책금융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주택금융공사는 13일 “특례보금자리론을 저소득·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여 운영할 것”이라며 “공급목표 도달 등을 감안하여 소득제한이 없던 ‘일반형’ 취급중단 및 상대적 지원 필요성이 낮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지원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달 27일부터 적용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새로 만들어진 대출로 올해 1월 30일 1년 한시로 출시됐다. 소득에 상관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아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연 4%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주택가격 6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일반형’ 공급을 중단한다.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그리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우대형’ 공급은 내년 1월까지 계속 공급한다. 8월 11일 기준 일반형은 26.5%, 우대형은 73.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추가 주택 취득을 취득하는 ‘일시적 2주택자’ 지원책도 없앤다.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내 처분조건부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 가능하다. 8월 11일 기준 ‘우대형’ 중에서 일시적 2주택은 15.7%, 무주택은 84.3%의 비율을 나타냈다.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수요자 및 일시적 2주택자는 9월 26일까지 신청접수 가능하다.

공사는 “앞으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실적 및 재원조달 상황 및 가계부채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며 운영방안을 미세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한편 8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은 35조4000억원으로 공급목표(39조6000억원) 대비 89.4%에 도달했다. 금리인상 직후인 9월 8일 기준 유효신청은 37조6000억원(95.1%)으로 현 추세 유지 시 10월 중 목표(39조6000억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연초 금리급등기 가계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역전세난 완화 및 가계대출 구조개선에 기여했다”며 “금리상승에 따른 제1·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이자상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흡수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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