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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묻지마 범죄’ 청소년도 예외없다…與, 신상공개 강화 추진

김기덕 기자I 2023.08.24 11:13:09

정우택 국회부의장,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강력범죄 예고·피의자일 경우 청소년도 공개
머그샷 의무 도입 목소리도…“공공 안전 강화”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묻지마 흉악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으로 청소년 범죄 피의자도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그동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중대 범죄시 성인에게만 국한됐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 공개를 청소년층에게도 확대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우택 국회 부의장 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르면 25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예방 시스템 및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잇따라 벌어진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과 분당 서현역 묻지마 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만큼, 세대를 가리지 않고 범죄 피의자의 경우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는 성인만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묻지마 범죄의 경우 청소년의 범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지난 18일까지 살인예고 글 399건을 발견해 작성자 173명을 검거한 결과, 절반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소년일지라도 극악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신상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최근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의 경우 치안질서를 어지럽히고 모방범죄를 야기하는 등 사회 전체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범죄 예방의 차원에서 청소년의 경우에도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를 예비 또는 음모할 경우에도 신상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에서는 흉악범죄의 경우 미국과 같이 범죄자의 최근 모습(30일 이내)을 담은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 상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14년간 발생한 특정강력범죄는 총 9만8797건에 달했지만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같은 기간 47건에 불과, 전체 특정강력범죄의 0.04%에 그쳤다.

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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