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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고객, KB국민은행서 금융서비스 이용한다

이명철 기자I 2023.06.27 13:58:06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업무제휴 협약

이재근(오른쪽) KB국민은행장과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업무 제휴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은행)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KB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신관에서 ‘한국씨티은행 거래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근 국민은행 은행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 은행장을 비롯해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을 단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은행과 상품·서비스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제휴키로 했다. 국민은행 거래가 없던 한국씨티은행 고객도 지금까지 받던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국민은행에서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한국씨티은행 거래 고객은 향후 국민은행에서 상품·서비스(주요 금융상품, 거래외국환 은행 지정, 대여금고 등)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씨티은행 영업점 내 국민은행 데스크 운영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동일한 업종의 양사가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한국씨티은행과 제휴를 통해 고객 편의성은 유지하면서 국민은행만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과 지난해 7월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에 이어 소비자금융 제휴를 확대해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거래 은행 이전이 이뤄지도록 철저한 내부통제 절차와 직원 교육 등 은행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양행의 업무 제휴는 다음달 3일 시작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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