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누리꾼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가수이자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의 소속사 대표 B씨로부터 성매수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방송에 후원금을 낸 계기로 친분이 생긴 A씨의 소속사 대표 B씨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면서 자신에게 ‘3000만원을 입금하면 여가수 A씨와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게 누리꾼의 주장 내용이다. 성매수 제안을 거절한 뒤 소속사 대표 B씨가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 측은 해당 누리꾼의 주장 내용을 부인했다. A씨의 소속사 대표 B씨는 2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억울한 입장”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 측에 증거자료를 보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자세한 내용을 담은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