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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휴대폰 사용 확대·평일 외출 2월 전면 시행…'위수지역' 사실상 폐지

김관용 기자I 2018.12.27 11:03:07

국방부, 병영문화 혁신 정책 추진방향 발표
병 휴대폰 사용 확대…상반기 중 전면 시행 결정
평일 일과 이후 병 외출,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
병 외박지역은 지역 개념 아닌 시간 개념으로 조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병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 외박 위수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했다.

국방부는 우선 일과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 관련, 사용을 허용하되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 행위 방지 교육과 대책 강구 등 제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2019년부터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 병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이후 전면 시행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과 이후 병 휴대폰 사용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사용시간: 평일 18:00~22:00 휴무일 07:00~22:00 △사용장소: 보안 취약구역 제외한 전 구역 △보관방법: 부대별 실정을 고려 통합 또는 개인보관 △기능통제: 촬영(시스템 통제), 녹음(교육/규정으로 통제) 등이다.

또 평일 일과 이후 병 외출 관련, 내년 1월까지 각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완료한 이후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외출시간은 17:30~21:30(4시간), 외출목적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로 규정한다. 허용횟수는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실시한다. 허용범위는 휴가자 포함 부대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지휘관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다.

병 외박지역 제한 폐지 관련, 제한범위를 지역 개념에서 시간 개념(2시간)으로 조정하고, 외박지역 제한 폐지 관련 설정권자는 장성급 지휘관이다. 설정기준은 부대별 현지 여건을 고려해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복귀 소요시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부대 상황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대비태세와 장병 기본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부대장과 지자체 및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지역맞춤형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유사시 조기복귀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여건 보장, 평일 간부 및 병 영외 중식 활성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사용, 평일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에 대해 그동안 일부 부대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 시행 간 문제점 등을 분석했다. 또 지난 11월 21일 국민 참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방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경두 장관은 “군복 입은 민주 시민인 장병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강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율과 창의가 충만한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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