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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라! 알리바바"…홍콩거래소 2차상장 허용 추진

신정은 기자I 2015.06.21 17:24:20

뉴욕서 상장한 중국기업 겨냥…2차 상장 검토
차등의결권 도입 위한 수순인듯

알리바바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가진 상장 행사에 참석한 마윈(가운데) 회장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알리바바라는 `대어(大魚)`를 놓쳤던 홍콩증권거래소가 깐깐했던 규정을 손질해 중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돌아선 마음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홍콩증권거래소가 전날 중국 기업들의 홍콩 증시 2차 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뉴욕에 상장한 알리바바와 바이두, 징둥(JD)닷컴 등 IT 기업들이 추가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을 매도하게끔 만들어 홍콩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다.

홍콩증권거래소는 차등의결권에 대해서는 새 방안이 나오더라도 ‘특정 상황에서 특정 기업’에게만 허용될 것이라면서 이미 상장한 기업은 이에 해당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거래소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구주 매출을 허용하면 이같은 규제를 효과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는 게 FT의 설명이다. 이는 창립 이후부터 변함없이 지켜온 `1주 1의결권` 원칙을 사실상 포기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작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지 않는 홍콩거래소 대신 뉴욕에서의 상장을 선택했다. 첸지에 홍콩증권거래소 기업커뮤니케이션부 부총재보는 지난 2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1주1의결권을 개혁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현재 홍콩거래소는 상장할 때 필수적으로 1주1의결권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기업들이 필요로 한다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차등의결권이 있으면 경영진들은 적은 주식으로도 경영권을 쉽게 방어할 수 있지만, 경영 성과에 관계없이 경영권 승계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차등의결권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감안하면서도 중국 대형 기업들의 상장을 유치하고 있다. 바이두와 JD닷컴 등 IT기업이 뉴욕증시에 상장한 전체 중국기업의 시가총액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 100여곳 가운데 3분의 1이 차등의결권으로 인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중국 대형 IT기업을 다시 홍콩으로 불러오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라고 지적한다. 마이클 청 ACGA 리서치부문 이사는 “홍콩거래소가 유연성을 보이지 않으면 중국 기술주들을 다시 데려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콩거래소가 차등의결권을 당장 허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투자자들이 차등의결권에 대해 반대 성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증시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2%에 불과한데 비해 홍콩 증시는 개인투자자들이 전체 20%에 이르고 있어 개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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