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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유족급여 만24세까지 받는다

서대웅 기자I 2024.04.12 12:00:00

공무상 재해 사망공무원 자녀?손자녀 연령요건 상향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오는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후속 조치로, 시행령은 오는 6월20일 시행할 예정이다.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다.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앞으로는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됐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했다.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이나 중단이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이밖에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은 해당 제거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게 불편함 없이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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