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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유행에 별도시험장 확충…“격리 수험생 1.2만명 수용”

신하영 기자I 2022.11.14 10:49:14

교육부, 확진·격리자 응시 별도시험장 110곳으로 확대
수용 인원 종전 4683명→1만 2884명으로 2.75배 늘어
중증 환자 시험 보는 병상도 93개에서 108개로 증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소집일인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수험표를 배부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수능을 앞둔 시점에서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자 확진·격리 수험생이 응시하는 별도 시험장(학교)을 기존 108곳에서 110곳으로 확대했다. 수용 인원도 종전 4683명에서 1만2884명으로 2.75배 늘렸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준비상황과 수험생 안내사항’을 14일 발표했다.

올해 수능시험장은 △일반시험장 △별도시험장으로 분리 운영된다. 수능 때까지 코로나 증상이 없는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으로,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시험장으로 배치된다. 다만 일반시험장에 배치된 학생이라도 당일 발열 등 유사증상이 나타날 경우 따로 마련된 교실(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교육부는 당초 확진·격리 수험생이 응시하는 별도시험장을 108곳(680개실)을 확보했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험생 중에서도 격리 대상자가 늘 것으로 예상, 별도시험장을 110곳(827개실)로 늘렸다. 종전에는 4683명을 수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별도시험장 확충으로 1만2884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됐다.

병상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 중증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병원 시험장도 종전 24개 병원, 93개 병상에서 25개 병원, 108개 병상으로 확대했다.

오는 17일 수능을 앞둔 수험생은 신속항원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에 확진될 경우 이를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가 수험생 중 확진·격리자를 선별, 이들에게 별도 시험장을 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3일부터 질병관리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험당일까지 수능 접수자 중 격리·확진 수혐생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은 수능 전날인 16일 검사를 받을 경우 가급적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결과를 조금이라도 빨리 받아야 교육당국이 다음날인 수능 당일에 맞춰 해당 수험생에 대한 응시 지원을 할 수 있어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올해에도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응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들은 시험일까지 건강 관리에 유의해주시고 만약 수험생이 확진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 필요한 안내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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