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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수도권도 6인 모임 허용…김 총리 "방역과 일상 균형"(종합)

한광범 기자I 2021.06.20 16:10:45

정부, 새 거리두기 지침 발표…비수도권 8인 허용
김 총리 "코로나 위험도 줄어…지속가능 방역 실현"
"방역 경각심 유지해달라…7월 중대 분기점 될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6인 모임이 허용된다. 비수도권에선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에선 순차적으로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된다.

수도권에선 현재의 4인 제한이 다음 달 1일부터는 6인 제한으로 확대되고,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는 다음 달 1일부터 곧바로 8인 모임이 허용된다.

새 거리두기 지침은 기존 5단계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고 사적모임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전국 일일 확진자가 전국 500명 이하, 수도권 250명 이하일 때에 해당하며 다중이용시설 제한 등 모든 제한이 없어진다.

거리두기 2단계는 전국 일일 확진자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사적모임은 8명까지 허용하고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영업은 24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며, 지자체에 따른 탄력 적용을 가능하게 했다.

일일 확진자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일 경우엔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다. 3단계는 현재와 같이 사적모임이 4인까지만 허용되고 일부 업종은 24시까지 영업만 허용한다.

거리두기 4단계는 일일 확진자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4단계에선 전국적으로 오후 6시 이후 2인 모임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되고 모든 영업시설은 오후 10시로 영업시간에 제한된다.

김 총리는 “의료대응 여력이 확충됐고 예방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며 코로나19 위험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아 지속 가능한 방역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이행으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회복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백신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자영업, 소상공인 등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서는 방역에 경각심을 놓치지 마시고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한다”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주셔야 한다. 7월부터라 하더라도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를 했을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계획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이른 시일 안에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을 끝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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