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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재산 상속의 실권은 여성에게 있었다"

김은비 기자I 2020.08.14 11:01:45

국립중앙도서관 21일 '고문헌강좌'
'재산상속과 여성' 주제로 열려
안승준 강의…선착순 50명 신청 접수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조선시대 재산 상속의 실질적 권한이 여성에게 있었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다룬 강좌가 열린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야기로 풀어가는 고문헌강좌’를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재산상속과 여성-황씨할머니 이야기’를 주제로 강좌다. 안승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수석연구원이 강사로 나선다. 조선 가정의 실질적인 일을 맡아 처리한 여성의 재산 배분과 그 사례들을 고문서와 분재기(재산을 나누면서 작성한 기록)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안 연구원에 따르면 분재기 서문에는 여성의 평생 삶을 요약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에 재산을 나눠주는 주재자인 재주(노비·전지·가사·재산 등의 법적 소유주)의 80%가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 조선 전 시기를 걸쳐 재산상속은 철저한 남녀의 균분상속, 금별상속(자신의 몫만큼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좌에서는 500년 전 안동의 황씨 할머니를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한다. 황씨 할머니는 아들, 딸은 물론 계후자(양자를 입양한 뒤 출생한 친생자), 시양자(대를 잇기 위해서가 아니라 곁에서 시중들며 봉사할 목적으로 데려다 기른 아이), 수양녀(남의 자식을 데려다 제 자식처럼 기른 딸) 등을 두고 있었다. 황씨 할머니는 이들에게 ‘외롭고 아플 때 자주 찾아오는 것’인 삭삭왕래(數數往來)의 기준을 제시해 재산 배분의 양을 정했다.

안 연구원은 35년간 여러 지역의 문중·종가·사찰 등에 소장된 고문서를 발굴 조사·연구해 그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데 힘써왔다. 주요 저서로 ‘조선전기 사노비의 사회 경제적 성격’(2007), ‘조선의 공신’(2012), ‘우반동 양반가의 가계경영’(2018) 등이 있다.

사전 신청자 50명에 한해 강좌를 들을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강좌 신청을 받는다. 방역수칙에 따라 발열체크·손 소독·마스크 착용 등을 한 뒤 강연장 입장이 가능하다.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옥외간판 변경 후 전경(사진=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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