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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공급확대 대책으로 8.4 대책, 2.4 대책 등을 통해 총 205만 가구 규모의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실수요자 보호 대책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공 비율을 확대하고 취득세를 감면하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하기로 했다. 투기근절 대책으로는 다주택·법인 중심으로 주택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조세를 적용하고 투기근절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2022년 가계부채 증가율 4%대 안착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10월 중에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금리 상승 등에 따른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대환(신용불량자 또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가 밀린 연체대금을 장기대출로 바꾸어 분할 납부) 지원 등 보완 조치를 병행해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 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재부는 정부가 체납자 및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해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홍 부총리는 재정 정책에 대해 “차질 없는 손실보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 2차 추경으로 1조원, 2022년 예산안에 1조 8000억원을 추가로 보강했다”며 “금년 4분기 추가소요 발생 시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내년 예산 증액 여부는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