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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보의·군의관 진료지침’ 글 작성자 4일 소환

황병서 기자I 2024.04.03 10:51:44

‘메디스태프’에 태업 지침 글 작성 혐의
“출석 요구 했지만 나올지는 지켜봐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공중보건의(공보의)와 군의관에게 태업하라는 취지의 글을 쓴 의료계 종사자를 소환한다.

(사진=이데일리)
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의료계 종사자 A씨를 오는 4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군의관 공보의 진료 지침 알려 드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태업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과 성명 불상자 등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성명불상자가 쓴 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을 요구한 상태로, 요구한 날짜에 실제로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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