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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 강요 여전”…건설현장 불법 근절 4월 본격 단속

박지애 기자I 2024.03.28 10:30:00

국토부 네 번째 릴레이 간담회
월례비 등 대부분 사라졌지만
약점잡아 채용강요 등 일부 관행 남아
내달 19일까지 현장 계도·점검 완료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달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28일 열고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이 참석하여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 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범정부 대책에 협업해 온 고용노동부와 경찰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관계자들과 토론에 함께한다.

이 행사는 그간 정부의 집중 점검과 단속으로 노조원 채용과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개선됐으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일부 부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은 불법행위 실태조사에 나서며 이를 기반으로 현장 계도·점검을 내달 19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5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날 행사에서 불법행위 일제조사를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며 공공기관으로서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아울러,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업계의 건의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서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선 준법, 후 원-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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