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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인 부동산 광풍…퇴직연금 주택구입 중도인출 '급감'

조용석 기자I 2023.12.19 12:00:00

통계청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발표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자, 전년比 22%↓
증시침체에 원리금보장형 비중은 7년만에 증가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격차 ‘여전’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부동산 열풍이 꺾인 지난해(2022년) 주택구입 목적 퇴직연금 중도인출자가 급감하면서 3년내 최소치를 기록했다. 또 증시부진과 함께 퇴직연금을 실적배당형이 아닌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하는 비중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늘어났다.

지난 8월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서울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자, 전년比 22%↓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자는 4만9811명으로 2017년 이후 가장 적었다. 중도인출자가 4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2016년(4만901명) 이후 6년 만이다. 전년(5만4716명) 대비로도 -8.96%(4905명) 감소했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는 퇴직 시점에 받는 연금이지만, 주택 구입이나 장기요양, 파산 선고 등 일부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중도인출자가 감소한 주요원인은 주택구입 목적으로 중도에 인출한 이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작년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자는 2만3225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21.97%(6540명)나 감소, 2019년(2만2023명) 이후 가장 적었다. 주택구입 중도인출자의 급감이 전체 퇴직연금 중도인출자의 감소를 이끈 셈이다.

2020년과 2021년 모두 2만9000명대에 달했던 주택구입 중도인출자가 감소한 것은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부동산 광풍이 꺾인 영향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에는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자가 늘어날 요인이 딱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외의 중도인출 사유 중 주거임차 임차보증금 이유는 1만5742명으로 전년(1만4870명) 대비 5.80% 증가했다. 또 장기요양 이유는 2416명으로 5.96%, 회생절차 이유는 3.30% 각각 전년 대비 늘었다. 연령별 중도인출 사유로는 20대 이하는 주거임차,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구입 목적이 가장 많았다.

(자료 = 통계청)


증시침체에 원리금보장형 비중, 통계 작성 후 첫 증가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증시가 본격적으로 하향그래프를 그림에 따라 퇴직연금의 운용방식도 많이 달라졌다.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인 원리금보장형의 비중이 늘었다.

2022년 기준 적립금액의 85.4%는 원리금보장형, 11.3%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연금 가입자 중 원금 보장형의 비중은 전년(83.1%) 대비 2.4%포인트나 증가했다. 적립금액 기준 원리금보장형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2015년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다.

(자료 = 통계청)
반면 2016년 이후 계속 증가했던 실적배당형의 비중은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작년 실적배당형 비중은 전년도 13.6%에서 11.3%로 2.3%포인트나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비중의 추세가 달라진 것은 고금리와 증시부진이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개인형 퇴직연금 해지인원은 98만6847명으로 전년(86만5116명) 대비 14.07%나 늘었다. 다만 이는 지난해 4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의무 이전하는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자는 694만8000명으로 전년(683만7000명) 대비 1.6% 증가했다. 가입률은 53.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떨어졌고, 도입률은 26.8%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사업장 규모별 가입 격차도 여전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0.5%에 그쳤으나 300인 이상은 91.4%로 가장 높았다. 100~299인 사업장 87.0%, 50~99인 80.4%, 10~29인 57.1% 순으로 사업장이 클수록 도입률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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