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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금 돌리기'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사건 파기환송

한광범 기자I 2022.06.30 11:02:25

"인수대금 350억이 배임액…산정불가 판단은 잘못"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대금을 배임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사건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 등은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통해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BW를 매입하고, 신라젠 자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191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문 전 대표 등은 2013년 4월께 신라젠이 청산하기로 한 별도 법인의 특허권을 양수하며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2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도 받는다.

1심은 “문 전 대표 등이 자금돌리기 방식에 의한 BW를 인수할 당시 실질적으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가장납입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부당이득액을 검찰이 주장한 1918억원이 아닌 BW 인수 가액인 350억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형 형량은 1심과 같지만 벌금액은 1심 350억원에 비해 크게 줄였다. 부당이득액을 350억원으로 본 1심 판단과 달리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2심은 “문 전 대표 등이 얻은 이익은 실질적으로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BW가 발행된 것처럼 보이는 외관‘ 그 자체”라며 “BW 권면총액이나 가장된 인수대금 350억원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대법원은 “인수대금이 납입되지도 않은 채로 BW 350억원을 발행해 인수함으로써 사채가액 350억원의 이득을 얻고 회사로 하여금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인수대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 350억 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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