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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야생조류서 나온 AI 항원, 저병원성 판정

이명철 기자I 2021.09.16 11:35:16

15일 채취 후 정밀검사…7일간 소독 강화 조치

지난 3월 11일 전남 나주시 봉황면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 항원 검출로 살처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충북 진천 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H5N3형 AI 항원이 검출된 바 있다.

정부는 AI 항원 검출 즉시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 반경 10km 지역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설정 및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 예찰·검사,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등 조치를 실시했다.

저병원성 AI 확인된 경우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

농식품부는 전국 모든 가금농가는 AI 발생 예방을 위해 야생조류 차단망,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농가 출입하는 사람·차량의 철저한 통제, 축사 내·외부와 농가 진입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하고 바이러스 유형도 다양해져 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철새가 본격 도래하는 10월 전까지 소독시설, 야생조류 차단망, 방역실·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점검해 미흡한 점을 사전에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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