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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평택시는 어린이집 423곳을 대상으로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임시 휴원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맞벌이 가정 자녀 등 보육 희망자에 대해서는 등원할 수 있도록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어린이집에 휴원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았다”며 “일부 어린이집에선 임시 휴원령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휴원을 결정한 사례도 있어 평택시 차원에서 휴원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평택항이 있는 서부지역은 중국을 자주 다니는 여행객이나 소무역상들이 많다 보니 불안감이 더 큰 상황”이라며 “임시 휴원령은 선제 조치로, 추후 상황을 봐서 중단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원들에 대해서는 28일 중 도교육청과 상의해 임시 휴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