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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후속조치] 공유형모기지 공급은 늘리고, 행복주택은 줄이고

김동욱 기자I 2013.12.03 13:38:54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연 1%대 저리 모기진(주택담보대출)인 손익·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9일부터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된다. 또 현 정부 대표 임대주택 정책인 행복주택 사업은 기존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대폭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부동산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 막혀 그동안 내놓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추가 조치를 동원해서라도 시장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도대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후속조치는 그동안 성과가 큰 과제는 확대 시행하고 일부 부진한 과제는 보완방안을 마련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무주택자들에게 연 1~2%의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공유형 모기지 사업은 이달 9일부터 본사업이 시작된다. 총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예산 소진 때까지 운영된다. 이를 통해 약 1만5000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년 1월 2일부터 현재 보금자리론(연 4.3%)과 근로자서민·생애최초 대출(연 2.8~3.6%) 등 둘로 나눠져 있는 정책 모기지를 하나로 합쳐 운영한다. 대신 지원기준은 근로자서민·생애최초 상품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던 수요자는 더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총 9조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정부는 추후 대출수요가 더 생길 경우 추가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렌트푸어 지원을 위해 ‘전세금 안심대출’도 새로 시행된다. 이는 기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채권양도방식의 전세대출) 방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것이다. 이 대출은 연 0.24%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은 물론 전세계약이 끝난 뒤 전세금 반환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기존에는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대출보증료(연 0.4%)를 내고 전세금 반환까지 보장받으려면 추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했다.

가령 세입자가 9000만원 은행대출을 끼고 3억원짜리 전셋집 계약을 할 경우 일반 전세대출(연 4.1%·보증료 0.4%)을 이용하면 월 34만원, 2년간 총 81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전세금 안심대출(연 3.7%·보증료 0.2%)을 이용하면 2년간 들어가는 총 비용을 793만원으로 135만원가량 아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행복주택 사업은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땅값이 싼 철도부지 등을 활용해 행복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공급물량을 14만가구로 줄이기로 했다. 줄어든 6만가구는 국민임대주택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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