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준비한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씀이 아주 반갑다”며 “야당이 법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서 (공수처 설치가)무력화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법대로라면 공수처는 7월15일에 출범했어야 했는데 두 달째 추천위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이 정한 야당 몫의 추천을 거부해왔기 때문”이라며 “공수처를 위법상태로 방치하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나 다름없으며 무한정 출범을 지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해야 하며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전까지는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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