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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얼굴 꼭 공개해야 했나요?"

김민정 기자I 2021.03.15 10:51:07

"가해자부터 공개해야"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생전 얼굴이 공개된 것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MBC ‘실화탐사대’는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미 3세 여아 사건 제보를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을 올리며 A양의 생전 얼굴을 공개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유튜브 캡쳐)
실화탐사대는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2018년 3월 30일생 아이에 대해서 아는 분, 사망한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DNA상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48)씨에 대해 아는 분은 연락해달라”고 밝혔다.

이처럼 피해 아동의 얼굴이 공개되자 이와 관련한 보도가 쏟아지면서 A양의 외모를 부각시킨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에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에서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자칫 아이를 외모로 평가하는 듯한 인식을 줄 수 있따는 우려를 나타냈다.

네티즌들 역시 “친모의 얼굴을 공개해야 제보가 들어가지 이제 와서 죽은 아이의 사진을 공개한 건 무슨 경우냐”, “범죄자 얼굴은 공개 안 하고 피해자 얼굴만 공개하는 이상한 나라”, “이제와서 아이 얼굴을 공개하는 이유가 뭐냐. 수사에 도움은 아이 얼굴이 아니라 가해자의 얼굴이다” 등의 글을 올리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일각에서는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네티즌들은 “당장 모녀 얼굴 공개가 불가능하다면 아이라도 공개해 하루 빨리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와서 아이의 얼굴이 공개된 건 안타깝지만 이번 사건은 너무 오리무중이라..제보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현재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진행한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운영진도 이 영상을 공유하며 사건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0일 오후 3시께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부패가 진행된 상태의 아이는 친모가 이사하면서 홀로 남겨진 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숨진 여아와 함께 살았던 친모 김모(22)씨를 긴급체포해 같은 달 1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사건발생 9일 만인 지난달 19일 B씨를 살인,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호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된 듯 보였다.

하지만 지난 10일 경찰이 여아 사망에 깊숙이 관여한 공범으로 외할머니 석씨를 검거하면서 사건은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DNA(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는 김씨의 딸이 아닌 석씨의 딸로 밝혀졌기 때문.

경찰은 석씨를 지난 11일 김씨가 낳은 아이를 빼돌려 방치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임신 중이던 석씨가 자신의 딸 김씨도 임신한 것을 알고 몰래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유튜브 캡쳐)
현재 경찰은 아이의 친부를 찾기 위해 석씨의 남편과 내연남에 대한 DNA 검사를 실시했으나 친자관계가 ‘불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 외에도 석씨 주변의 또 다른 남성 한 명을 추가로 불러 DNA 검사를 진행했지만 이 남성 역시 DNA가 일치하지 않아 사건은 현재 미궁에 빠진 상황이다.

게다가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도 오리무중이다. 김씨는 2018년 3월 딸을 낳았다.

하지만 석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출산 사실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어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의 사망과 관련, 친부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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