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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막내` 한정석 판사, 선배 조의연과 다른 결정한 이유

박지혜 기자I 2017.02.17 09:44:0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린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 내규와 사무분담상 한 번 영장을 맡았던 판사가 다시 같은 영장을 처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앙지법은 영장전담 3명의 판사 중 첫 번째 청구를 심사했던 조의연 부장판사가 아닌 나머지 2명 중 한정석 판사에게 심사를 맡겼다. 한 판사는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가운데 가장 젊다.

일각에선 조 부장판사가 한 차례 기각했던 사건을 후배인 한 판사가 맡아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으나 법원 내에선 상당히 소신파로 분류되는 인물로 알려졌다.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앞서 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 근거로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약 3주 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 최 씨 일가 우회 지원과 청와대 측의 혜택 등에 관한 증거를 강화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한 판사는 19시간 여에 걸친 검토 끝에 17일 새벽 5시 35분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인물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영장 재청구를 위해 보강한 내용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다시 중앙지법에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인사 이후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한 판사는 이달 20일 법관 인사에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반면 최 씨 딸 정유 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이는 정 씨의 ‘학사 비리’ 수사와 관련해 영장 청구가 기각된 첫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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