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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급등'…일본, '원전 수명 60년' 연장 법개정 검토

김상윤 기자I 2022.10.14 11:25:05

'원칙 40년, 최장 60년' 규정 바꿔 수차례 연장
정지기간을 운전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
윤석열 정부도 노후원전 수명연장 정책 표명해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일본 정부가 최장 60년인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전을 최대한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진=AFP)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원전 60년으로 정해있는 원전 운전기간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일본의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원전의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되 원자력규제위원회(규제위)의 허가를 받으면 20년 연장해 최장 60년까지 운전할 수 있다. 이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생긴 규제다.

경제산업성은 규제위 심사를 거쳐 원전 수명을 몇번이라도 연장할 수 있도록 초안을 만들고 있다. 수명연장 최종 인가는 규제위가 하지만 경제산업성도 연장 여부 관련 판단에 관여하게 된다. 닛케이는 ‘원칙 40년, 최장 60년’ 규정은 바꾸지 않고, 지진 이후 정지기간을 운전기간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원전 수명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에는 총 33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운전개시부터 40년이 지난 4기는 수명이 60년까지 연장됐다. 현재 규제가 계속 적용될 경우 2040년말에는 13기, 2050년말에는 28기의 원전 가동이 중단된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8월 전력의 안전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원전 운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제산업성은 연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하고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원전 운영 기간의 상한이 없다. 정기적으로 규제당국이 안전성을 확인하고 원전을 계속 가동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여부를 결정한다. 설계수명 40년이 끝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하지않고 ‘셧다운’하겠다는 탈원전 정책을 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폐기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치솟는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전기요금은 유가 폭등 및 엔화 약세 등으로 지난해보다 20~30% 가량 올랐다. 내년 봄 이후에도 20~30% 추가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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