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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살해·시신 유기’ BJ, 징역 30년 확정

박정수 기자I 2023.08.22 12:00:00

가출한 시청자 함께 살면서 장기간 집단폭행
살해 후 시신 유기한 BJ…1심서 징역 30년
“범행 잔혹하고 일부 범행 부인해 반성하는지 의문”
항소 이어 상고 기각…대법 “징역 30년 부당하지 않아”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진행자(BJ)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공범 B씨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과 보호관찰 5년 명령, 나머지 3명은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20대 피해자 F씨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2022년 1월 가출해 피고인 A씨의 주거지에 거주했다.

피고인들은 2022년 1월 하순경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A씨의 배우자와 B씨의 여자친구의 은밀한 부위를 쳐다보거나 이들을 추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과 발, 걸레 자루(플라스틱 재질)로 피해자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2월 초에는 피해자가 오전 1시경 119에 전화해 ‘숨이 안 쉬어진다. 살려 달라’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A씨는 피해자에게 ‘꾀병 부리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월 하순경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온몸을 수십 회 때리는 등 지속적인 폭행을 했고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도 했다.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혼자서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극심하게 악화됐음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가혹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피해자가 3월 10일 새벽 극심한 고통을 못 이겨 벽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했음에도 피고인 A씨는 또다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숨지게 했다.

A씨는 피해자가 숨지자 캐리어에 사체를 넣은 후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수원 권선구 권선동의 한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은 작년 4월 4일 오전 1시10분께 발견됐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3월 중순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끊겨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면서 사건은 알려졌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고, 공범 B씨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과 보호관찰 5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단독으로 저지른 3월 10일 폭행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질식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폭행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의 잔혹성,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유족 및 지인들이 겪은 충격과 슬픔 및 그에 따른 엄벌의 탄원, 일부 범행의 부인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 A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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