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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기준 1억원 상향..1주택자 장기보유시 최대 50% 감면

하지나 기자I 2022.09.29 11:00:00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부과기준 단위도 2천만원→7천만원
1주택자 10년이상 보유시 감면율 최대 50% 적용
부과 개시 시점도 추진위→조합설립 인가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재초환) 부과 기준이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부과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또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최대 50% 까지 부담금을 감면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된 부과 기준을 살펴보면 △1억원 이하 면제 △1억~1억 7000만원 10% △1억 7000만~2억 4000만원 20% △2억 4000만~3억1000만원 30% △3억 1000만~3억 8000만원 40% △3억 8000만원 초과 50% 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부과 개시 시점도 당초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췄다. 정비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하는 실질적 사업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이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시 부담금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보유 기간에 따라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로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경우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공공기여 부분은 부담금 산정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한다.

재건축 단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재초환 부담금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민간 공급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관련 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에 비판적인 야권의 반발을 넘는 숙제가 남아 있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전문가, 지자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 규제가 합리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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