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 교수는 블로그에 “윤석열 정직은 정당했다”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조국 흑서’를 집필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윤 전 총장 캠프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석열이형 TV’에도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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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검을 비롯한 다른 검사들이 일제히 윤총장의 편에 섰던 것은 이게 오랜 세월 내려왔던 관행이었음을 암시해 준다”고 말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윤총장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이 다른 총장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를 특별히 더 존중해줘야 할 이유는 사라지는 법이니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판결 결과를 수용하길 기대했다면서 “그래서 난 윤총장이 이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사과 메시지를 내주길 바랐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번 판결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징계’로 규정짓고 재판부가 오해한 부분을 찾아내 항소하겠단다”고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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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제라도 윤 전 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이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추미애 씨, 이 건에 한정해서 욕한 거 사과드립니다. 제가 그땐 몰랐는데 윤 전 총장이 검찰권을 남용했었군요”라고 추 전 장관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그는 윤 전 총장 징계안을 제청했고,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윤 전 총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