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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품 디자인 베낀 모방품들, 출시 어려워진다

박진환 기자I 2023.11.29 10:51:11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내달 21일 시행…관련디자인 등 변경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그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특허청은 본인의 디자인에 대한 우선권 주장 요건을 완화하는 등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이 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관련디자인은 본인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및 제46조(신규성 위반 및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결정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한 제도이다.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지만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등록받을 수 있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기업의 브랜드 및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제품을 출시한 후 시장의 반응이 좋으면 기업은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꾸준히 개발·판매했다.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도 처음 출원한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혁신적인 디자인 기업들이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모방이나 침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서류제출 시기 및 기한을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해 권리자가 탄력적으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우선권 주장 요건도 완화된다. 정당한 사유에 의해 기간(출원일부터 6개월) 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2개월의 기간을 추가 부여하고, 우선권 주장의 추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규정을 개선해 권리자의 권익을 도모했다. 특허청 문창진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 확대로 기업의 고유디자인을 보호해 기업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및 우선권 주장의 절차 규정 개선으로 주요국 법제와 조화를 이루며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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