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인증 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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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물에 ZEB 인증이 의무화된다.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물도 2025년부터 반드시 ZEB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ZEB 인증 수요가 늘고 있지만 그동안엔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증 업무를 전담했다. 이 때문에 에너지공단 업무가 가중돼 ZEB 인증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생겼다. ZEB 인증기관을 확대된 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ZEB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기관 가운데 ZEB 인증기관을 선정해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 인증기관 한 곳에서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과 ZEB 인증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ZEB 인증기관 확대로 인증 신청 편의성이 향상되는 만큼 자발적인 ZEB 인증 신청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