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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법원은 교회가 낸 시설폐쇄 명령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시설폐쇄가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교회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와 구청의 폐쇄 명령이 정당하다고 봤다.
손 목사는 이같은 판결에 대해 “교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즉시 항고할 것”이라며 “재판부의 논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의 가능성만으로도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면 지하철, 시내버스,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모두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목사는 “정부가 교회에 직접 개입해 몇명만 허용하라는 방식 자체가 위헌 요소에 해당된다”며 행정소송 당시 내세웠던 입장도 되풀이했다.
또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중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의 비율은 6.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왜 종교시설만 다른 업종보다 강력한 조치가 적용돼야 하느냐“며 정부 방침이 불합리하다고도 주장했다.
손 목사는 ”정부가 대면 예배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규예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며 끝내 대면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손 목사는 “방역기준을 교회가 정하는 건 아니지만 법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소송을 낸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소송에서 질 경우 “그 이후 계획은 생각해보겠다”고 말해 은연중 판결에도 불복할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한편 부산시는 18일부터 정부 방침 변경에 따라 종교시설 대면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전체 좌석 수 10% 이내 교인들이 대면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잦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당해 결국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진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는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