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탈북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 간부, 무고·명예훼손 맞고소

손의연 기자I 2020.07.31 10:56:58

A경위, 2016년부터 2년여간 탈북여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경찰 간부가 해당 여성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이었던 A 경위는 지난 30일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탈북민 여성 B씨에 대해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B씨는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28일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년여간 수차례 걸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적인 관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탈북자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소속된 경찰서 보안계 및 청문감사실 등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진정서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등 이유를 들어 조사를 회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으며 관련해서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탈북민 재입북

- "‘성폭행 탈북민 월북’ 대응 미흡했다"…경찰, 김포서장 대기발령(속보) - '성폭행 탈북민 월북' 대응 문제 없었나…경찰청, 감찰 착수 - 통일부, 유엔 측에 탈북민 단체 설립허가 취소 설명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