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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계, 정부 '최저임금 이의제기 수용불가'에 “강력 유감”

김호준 기자I 2021.08.04 10:36:33

"공익위원 손에 소상공인 운명 달려"
"최저임금 인상, 경제위기 신호탄 될 것" 우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지난달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전달받은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소공연은 이날 낸 논평에서 “지난달 29일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소상공인 지불능력 외면 △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현실 미반영 △최저임금 구분 미적용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며 “영업제한 조치로 재난보다 더한 상황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설상가상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올린 9160원으로 결정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이번 5.1%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연이은 고용노동부의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소상공인발(發) 경제위기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공익위원 손에 소상공인 운명이 달려있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만큼, 국회는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소공연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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