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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총수 기준’ 구체화…쿠팡 ‘김범석’ 제외될 듯

강신우 기자I 2024.05.07 10:47:04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
동일인 지정 합리적 판단기준 마련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없다면 외국인 경영자라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됐다면 자연인이 있어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돼야 한다.

아울러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집단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은 사실상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장은 국내 동일인 판단기준으로 보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 행사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등에 부합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는 갖췄지만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통상마찰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쿠팡의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규정 위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돼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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