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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밥퍼, 적법 절차 거치지 않으면 토지사용 불허할 것"

송승현 기자I 2023.02.23 10:54:32

밥퍼 운영 다일복지재단, 2009년부터 현 위치서 무료급식
무단 증축하며 문제 불거져…동대문구청과 철거 놓고 갈등
서울시 "밥퍼, 조건 이행 중…향후 협의과정 지켜볼 것"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는 노숙인들과 독거노인 등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운동본부(밥퍼) 시설물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토지사용을 불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밥퍼 자원봉사자가 어르신에게 아침식사를 나눠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23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밥퍼의 불법증축 문제와 관련해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의 질의에 대해 “서울시가 밥퍼 측에게 이야기한 것은 적법한 영구시설을 건축한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다”며 “(만일 이를 어긴다면) 향후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밥퍼는 지난 1998년부터 길거리에서 노숙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해오고 있다. 2002년 서울시가 ‘2002 한일월드컵’ 개최로 환경 개선을 이유로 특별 교부금 1억 3000만원을 들여 가설건축물을 세워주면서 실내 배식을 시작했다. 이후 2009년에는 하수관로 공사에 나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유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 위치에 새 건물을 지어 약 14년간 무료 급식을 이어오고 있다.

문제는 밥퍼가 고독사 예방 사업을 위한 사무실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가건물 양옆으로 3층 규모 증축 공사를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관할구청인 동대문구청은 밥퍼의 이같은 증축이 불법이라며 두 차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밥퍼 측에 적법한 영구시설을 만든 뒤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을 내줬다. 하지만 밥퍼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한다’는 조건에도 기존 시설물을 리모델링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는 밥퍼 측에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당장에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김 실장은 “현재는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건축 허가 과정 시행 중이라 향후 동대문구청과 진행 경과를 보고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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