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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 사항으로는 중개사 정보·가격·면적 등 명시 의무 위반이 4452건, 허위·거짓광고와 무자격자에 의한 광고가 각각 516건·90건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검증을 거쳐 규정 위반 공인중개사에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2분기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에 접수된 규정 위반 광고는 1899건이다. 하루 평균 접수 건수는 20.9건으로 2분기(30.4건)보다 줄어들었다. 다만 유튜브를 통한 규정 위반 의심 광고 비중은 1분기 9.5%에서 14.6%로 높아졌다. 유튜브를 통한 부동산 정보 유통이 활성화된 데다 상대적으로 오프라인보다 감시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거짓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