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옵티머스 로비스트'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이성웅 기자I 2021.04.16 11:12:41

김재현 속여 10억원 편취하고 금감원 검사 무마하려 부정청탁한 혐의
檢 "투자자 피눈물이 밴 투자금을 흥청망청 사용해"
혐의 일부 인정한 공범 김모씨에겐 징역 4년 구형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씨 측은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다른 로비스트들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와 그의 비서실장으로 일한 김모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정·관계 및 금융계 등 다양한 인맥을 과시하면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접근해 옵티머스의 직함을 사용하며 다양한 사업에 관여했다”며 “이 과정에서 김 대표를 기망해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해 나눠 쓰는 등 옵티머스 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밴 투자금임을 알면서도 흥청망청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신씨에 대해 “회장 위치에 있으면서 김 대표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취득액이 적지 않으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반면 김씨에 대해선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씨보다 적은 형량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신씨 측은 사기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김씨와 또 다른 핵심 로비스트 기모 씨라고 반박했다. 기씨는 지난해 11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지난달 검거돼 구속기소됐다.

신씨 측 변호인은 “검찰 증거만으론 사기 범행에 있어 신씨가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임증할 수 없다”며 “기씨와 김씨는 신씨를 속이고 돈을 나눠 가질 것을 모의했고, 신씨 입장에선 이들이 얘기하는대로 알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씨는 이 범행의 우두머리나 수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신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녹취 내용만으로는 제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들렸겠지만, 저는 전체 큰 틀만 이해하고 그 순간이 지나면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기씨 등이 사실과 달리 김씨에게 불리하도록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개인적인 이득을 위했던 것은 아니고 업무상 지시로 했던 것”이라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다시 사회에 나가서 재기할 수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씨와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옵티머스의 자금세탁 창고로 지목된 해덕파워웨이의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 소액주주 대표 윤모 씨에게 로비를 하겠다고 김 대표를 속여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실제로 소액주주에게 불법 청탁을 위해 건넨 돈은 6억 5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융감독원 검사와 관련해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2000만 원을 주고 청탁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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