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 연방법원에 이날 열린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호주 시드니 연방법원의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해 반발하며, 즉각 항소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그간 애플과의 특허 소송전에서 독일과 네덜란드, 호주에서 애플에 패소했고, 삼성전자가 네덜란드에서 애플을 상대로 냈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도 기각돼 `4연패`에 몰린 바 있다.
이날 호주 법원의 판결로 삼성전자는 연말 성수기를 맞아 호주에서도 갤럭시탭10.1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효력이 발생되는 다음달 2일부터 당장 판매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애플이 이날 호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 의지를 밝히고 있어, 판매금지 처분을 두고 벌어질 두 회사간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에서는 애플의 `포토 플리킹`의 특허를 피한 대체기술을 적용해 갤럭시S 등을 팔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테두리 등 디자인을 바꾼 `갤럭시탭10.1N`을 이번달 초부터 새롭게 내놓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호주에서 승소하면서 갤럭시 시리즈의 판매금지 처분이 유효한 국가가 이제는 없다"면서 "다른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지난 28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디자인을 바꿔 출시한 갤럭시탭10.1N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첫 심리는 다음달 22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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