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중고 상태 좀 보겠다”…‘1900만원’ 롤렉스 들고 튄 20대 구속

이재은 기자I 2024.03.06 10:59:57

20대 등 공범 2명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 롤렉스 전당포 처분 직전 검거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중고거래 도중 제품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한 뒤 명품 시계를 들고 도주한 20대 남성과 공범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일 오전 11시 15분께 제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중고 롤렉스 시계를 거래하던 A씨가 판매자에게서 건네받은 롤렉스 시계를 낚아채 도망가는 모습.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20)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고등학교 동창 B(20)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15분께 제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중고 롤렉스 시계를 거래하던 중 판매자에게서 건네받은 시계를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판매자는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 시세가 19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판매한다고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판매자를 만난 자리에서 “제품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시계를 낚아채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당포에 시계를 처분하려던 A씨를 검거했다.

또 추가 조사를 진행해 A씨와 범행을 공모한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가의 중고물품을 직거래하다가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고가 물품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일 오전 11시 15분께 제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중고 롤렉스 시계를 거래하던 A씨가 판매자에게서 건네받은 롤렉스 시계를 낚아채 도망가는 모습. (GIF=제주동부경찰서)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