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관행에 대한 평가를 등급을 나눠 설문한 결과 ‘D(다소 불합리적임)’ 47.2%, ‘F(매우 불합리적임)’ 23.6%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70.8%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관행은 ‘불합리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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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5.7%,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10.4%로 집계됐다.
노조 활동 관련 개선이 시급한 관행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에서는 ‘과도한 근로면제시간(Time-off)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30.0%,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외 홍보활동’ 26.1%, ‘고소·고발·진정 제기 남발 등에 따른 노사관계의 사법화’ 24.6% 순으로 조사됐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관행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가 35.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사·경영권 사항에 대한 교섭 요구’ 20.6%,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 및 정치파업’ 17.7%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라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정부의 정책으로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아직 많다”며 “특히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