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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주면 남편 찾아간다"..스토킹으로 드러난 불륜[사랑과전쟁]

전재욱 기자I 2023.07.18 13:30:09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불륜 이어가려던 남성 유죄 판결
외도 사실 드러나더라도 가족 지키고자 했던 불륜 상대방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자영업을 하는 여성 A씨는 일하면서 만난 남성과 사적인 관계로 나아가 사랑에 빠졌다. 40대의 비슷한 또래인 남성은 A씨가 사업을 하면서 힘든 부분을 거들었고, A씨도 이런 도움이 고마웠다.

(사진=게티이미지)
문제는 둘의 관계가 불륜이다는 것이다. 1년 가까이 이어지던 관계는 A씨의 이별 통보로 정리됐다.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게 A씨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과 자식이 있었기에 관계가 알려질까 노심초사였다.

그러나 남성은 A씨와 헤어질 마음이 없었다. 여기서부터 일이 틀어졌다. 남성은 A씨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남성에게는 노력이었지만 실제로는 집착이었다. 사업장에 찾아가서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다. 보는 눈이 많은 곳이었다. A씨는 핑계를 대고 일을 쉬는 날이 잦아졌다. 가정에서도 A씨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새 남성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A씨에게 시도 때도 없이 날아갔다.

급기야 남성은 A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A씨 가족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했다. 한번은 남성이 딸이 머무는 집 앞에까지 찾아가 A씨에게 전화를 걸고서는 “만나기 직전”이라고까지 했다. A씨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애꿎은 가족까지 해를 입는 게 아닌지 걱정됐다.

하는 수없이 A씨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남성은 스토킹 처벌법과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의 통화 내역과 녹음 내역 등 남성의 유죄를 가리키는 증거는 명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남성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헤어진 A씨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점, 이로써 A씨가 받은 심리적인 고통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양형에 반영했다. 남성은 판결을 받아들이고 A씨와 형사 합의했다.

A씨는 불륜 사실이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을 지키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물론 이로써 가족이 외도 사실을 알게 돼 서로 신뢰가 깨질 걸 각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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