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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대행, 박범계 수사지휘 수용…"고검장도 심의 참여"

이성웅 기자I 2021.03.18 10:49:05

"대검 부장만으론 공정성 담보 부족하다는 우려"
최초 의사 결정 당시 임은정 참석 요구했으나 스스로 거부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조 대행은 박 장관이 제시한 ‘대검 부장회의’에 대검 부장 뿐만 아니라 일선 고검장까지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5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수사 관련 검사 회의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대행은 18일 박 장관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토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행의 지시대로 고검장들이 회의에 참여하면 참석자 규모는 대검 부장검사(검사장급) 7명에 고검장 8명을 더해 총 15명으로 늘어난다. 검찰은 이 회의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에 더해 사건을 처음 조사했던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론을 낼 전망이다.

조 대행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해당 의혹을 최초 무혐의 결론 냈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조 대행은 “지난 5일 저의 책임 아래 혐의없음 의견으로 최종 처리됐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 대검 내부에서 의견이 다양했던 관계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을 검토했으나 대검 감찰부에서 반대해 부득이 ‘대검연구관 6인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며 “임 검사에게도 의견 표명 기회를 줬으나 스스로 참석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대행은 박 장관이 지시한 법무부-대검 합동 점검에 대해서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

조 대행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지시는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으나 적극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박 장관은 이번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 내는 과정에서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언했던 재소자 김모 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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