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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방청은 화재진압 각 단계의 의미와 기준을 명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국가화재분류체계 매뉴얼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방청이 지난달 22일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의 화재가 발생한지 1시간 만에 완진을 선언했지만 이후 18시간가량 잔불정리가 이어지고 연기가 계속 피어났다. 이에 완진 선언이 섣불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 작업은 제일평화시장 화재 같이 화재진압 일선에서 통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일반 상식이나 국민 인식과 차이가 나 혼선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마련됐다. 소방당국이 매뉴얼의 화재 진압단계 용어 개념을 손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방청은 오는 4일 전국 시·도 본부 현장 지휘관 회의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서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매뉴얼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불이 모두 꺼진 상태를 뜻하는 완진의 개념에 대해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매뉴얼 상 완진은 ‘화재가 완전히 진압돼 더 이상의 화염·불씨, 또는 연소 중인 물질로부터 나오는 연기가 없는 상태’로 잔불이 남았어도 완진 선언이 가능하다. 불길이 더 이상 번질 위험이 없고 불길이 없어져 수증기 등 흰 연기가 나는 상태 등이 판단 기준이다. 완진 선언 이후에는 긴급복구에 필요한 소방력만 남아 잔불정리 등 마무리 작업을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일반 국민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완진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진화 단계 용어를 세분화하는 등 개정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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