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안내했다.
"사전투표와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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