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는 광복절을 맞아 특별배려 수형자 11명을 사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이고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2명과 장애가 범행 동기로 작용한 일반 형사범 중 모범 수형자 1명, 생활고로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으로, 절취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모범 수형자 7명, 수형 중 출산해 유아를 양육 중인 여성 수형자로서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