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민경,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유튜버 양팡, 쯔양, 도티 등 뒷광고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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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사무총장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한 마케팅이 활발했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긴 했다”며 “뒷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직업적인 윤리에 반하는 것이거나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저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튜브 소속사, 광고주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행정규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콘텐츠는 현행법상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법의 심의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의뢰를 받은 광고를 PPL 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형사처벌이나 행정규제가 없다.
정 사무총장은 “제재 등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부터는 심사 지침을 바꿔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나 실효성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거나 실시간 방송을 할 때 금전적 대가를 받고 사용 후기를 올릴 때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 광고성이라고 표시하도록 구체화한 지침이다. 즉 유료광고라는 사실을 시작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알려서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라는 것인데 이게 단속의 근거는 될 수 있기는 하다. 그런데 수많은 유튜버들이 하는 방송을 살펴보고 단속한다는 게 실효성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뒷광고는 계속 진화하는 형태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 대가, 이렇게 제한해버리면 사실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생기게 되고 적용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소비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할 경유 강력하게 처벌한다, 그런 원칙을 갖고 법 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뒷광고를 통해서 얻은 수익보다 적발됐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이 훨씬 더 강력하게 되면 그런 게 불법행위가 근절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를 위해 유튜버만 단속한다고 될 일은 아닐 것 같고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자체 플랫폼에 책임을 줘서 자료규제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