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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길 놔두고 왜?…신혜성, 만취 진상 영상 공개됐다

김민정 기자I 2022.10.14 11:14:35

성남→잠실 10km 만취운전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이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MBN 뉴스 화면 캡쳐)
신혜성이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된 시각은 지난 11일 오전 1시 40분께다.

신혜성은 전날인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 소유의 흰색 제네시스 SUV에 탑승했다. 신혜성의 차는 검은색 벤츠 쿠페였다. 성남까지 이동할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신혜성은 조수석에 앉았다.

이후 성남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신혜성은 해당 편의점에 들렀는데 CCTV 영상으로만 봐도 그가 얼마나 취했는지 고스란히 느껴진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조수석에서 내린 신혜성은 멀쩡한 길을 놔두고 굳이 도로의 난간을 기어 넘어간 뒤 해당 편의점으로 들어간다.

‘노마스크’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간 그는 몸을 비틀대며 지갑을 떨어뜨리더니 급기야 편의점 내에서 담배까지 입에 문 채 불을 붙인다.

실내 노마스크는 방역 수칙 위반이다. 게다가 실내에서 담뱃불을 피우는 것도 더더욱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다. 음주운전 직전에도 시작됐던 신혜성의 ‘민폐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이 됐다.

(사진=KBS 뉴스 화면 캡쳐)
이후 편의점을 나선 신혜성은 조수석을 통해 차량에 탑승했다. 대리기사는 이미 떠난 상태였는데 잠시 후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신혜성이 차량 내부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신혜성이 성남 이 편의점 앞에서 서울 잠실동까지 10km가량을 직접 운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운 채로 잠이 들었고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면 순찰차가 경광등을 켠 채 다가서자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순찰차 2대가 차량을 앞뒤로 막아선 뒤에야 신혜성은 운전을 멈췄다.

신혜성은 사건 당일 제네시스 SUV 차량에 대해 도난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이미 절도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그러나 신혜성이 당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검은색 벤츠 쿠페로 착각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는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의 절반 수준이다.

한편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일이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이에 신혜성 측은 빠르게 해명 및 사과문을 올리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또한 말 뿐이었다. 불과 3개월 만인 2007년 7월부터 2008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1억 4000여만 원 상당의 불법원정도박을 한 것. 신혜성은 상습성을 인정받아 10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졌고 다시 한번 자숙을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신혜성은 포토에세이를 발매하며 복귀 시동을 켰고, 2010년 2월부터는 아예 일본활동을 시작하면서 신화 10집 활동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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