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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치킨·햄버거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3년간 816건"

권오석 기자I 2020.09.28 09:51:42

치킨은 BBQ, 햄버거는 맘스터치가 위반 건 가장 많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치킨과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지자체 정기점검 및 식약처 기획점검)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3년간(2017~2020년 6월) 총 425건에 달했다.

프랜차이즈 가맹 상위 5개사 기준으로 위반 현황을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BBQ 117건(국내 매장 1604개), BHC 101건(국내 매장 1456개), 교촌치킨 96건(국내 매장 1037개), 페리카나 61건(국내 매장 1176개), 네네치킨 50건(국내 매장 1037개) 순으로 나타났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3년간(2017~2020년 6월) 총 391건이었다. 위반 현황을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맘스터치 163건(국내 매장 1262개), 롯데리아 116건(국내 매장 1335개), 맥도날드 75건(국내 매장 409개), KFC 23건(국내 매장 151개), 버거킹 14건(국내매장 400개) 순이었다.

위반내역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업체는 개인위생 기준 위반 및 위생 취급기준 위반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혼입이 79건으로 뒤를 이었다. 청소년 주류제공도 34건이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맹업체는 이물혼입이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생 기준 위반 및 위생 취급기준 위반이 106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특히 여름부터 가을철(6~11월)에 식품위생법 위반이 집중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해당 계절 동안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218건으로 전체 425건의 51%에 해당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역시 마찬가지였다. 해당 계절 동안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180건으로, 전체 391건의 46%에 해당했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치킨 및 햄버거 위해정보도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20년 5월) CISS에 접수된 치킨 관련 위해증상 현황은 1193건에 달했다.

매년 평균 298건의 위해정보가 접수되고 있는 것이다. 위해증상은 ‘신체 내부 장기손상(복통, 구토 및 설사)’이 7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두드러기, 피부염, 발진, 출혈 및 혈종 등)’이 124건, ‘근육 및 뼈, 인대 손상(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파쇄 등)’이 18건이었다. 식중독도 44건이었다.

햄버거 역시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CISS에 접수된 햄버거 관련 위해증상 현황은 총 907건으로, 매년 평균 226건의 위해정보가 접수됐다. ‘신체 내부 장기손상’이 468건으로 압도적이었고, ‘근육 및 뼈, 인대 손상’은 44건,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은 19건, 식중독은 34건이었다.

식품위생법 위반현황과 유사하게 소비자원에 접수된 위해증상 현황 역시 주로 여름과 가을철(6월~11월)에 집중됐다. 해당 계절 동안 접수된 위해증상은 치킨이 476건(전체 1,193건의 39.8%), 햄버거가 377건(전체 907건의 41%)이었다.

강 의원은 “매년 소비자원으로 접수되는 치킨·햄버거 위해정보는 폭증하고 있지만, 식약처와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 CISS 등을 식약처와 소비자원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문제가 있는 식품과 업체를 즉시 조사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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