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바이러스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기해주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상인과 같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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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측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업종에는 지원을 하고, 어떤 업종은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업종을 막론하고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적절하게 판단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6개월 내 만기가 오면 만기를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원금 상환 역시 1년간 유예된다. 금융당국은 또 중국이 우한을 비롯한 후베이성을 봉쇄하며 물품을 인도하지 못하거나 매입대금의 결제에 이상이 온 기업들에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아닌, 개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먼저 전통시장상인회 소속의 사업자에게는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의 저리 대출을 제공한다. 이 자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것이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대출 규모를 500억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연 2%의 고정금리로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은행 역시 이번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최대 8년간 1.5%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이렇게 정책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신규자금은 2조원에 이른다. 수출입은행이 1조원을 내는 가운데 산업은행 3000억원, 기업은행 1000억원, 신보가 3000억원, 기보 1000억원, 지신보 1000억원, 중진공 250억원, 소진공2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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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에서도 거래소가 풍문을 통해 시세 조정에 나서는 등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자본시장 불법행위 막기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는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에도 나설 것”이라며 “피해현황을 살펴가며 지원을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