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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이자소득 자료 금융기관서 직접 받는다

이승현 기자I 2014.08.28 12: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세청을 통해 받던 기초생활수급자의 이자소득을 금융기관에서 직접 받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기관 등을 통해 제공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포함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파악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법령 개선요구를 받았던 사항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지 않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 지난해 7월 민법 개정으로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인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수급자 본인 이외의 자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자신의 힘으로 의사결정이나 사무 처리를 할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 지원을 돕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해 급여 신청·조사·지급·변경, 금융정보 요청·제공 등 관련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2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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